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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법률사무소

글로벌 비즈니스2026.03.15

영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포인트

Cross-border 비즈니스가 일상화되면서 영문 계약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국내 계약서와 달리 영미법 기반의 영문 계약서는 그 구성과 용어의 함의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간과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직역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법적 개념의 차이

영문 계약서에서 'Best Efforts'는 결코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는 도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준거법에 따라선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증명책임 상 난점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Reasonable Efforts' 정도로 대체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2. Indemnification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의 범위 한정

Indemnification은 국내법(통상/특별손해)이나 영미법(Direct/Consequential) 모두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한 범위 내로 책임을 제한하는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영문 계약 특유의 Indemnification 조항은 이를 뛰어넘는 독자적인 '손실 보전(Hold Harmless)' 약정으로 작성되거나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구 구성에 따라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한계를 우회하여, 제3자 소송 방어 비용(변호사비용 등)이나 예견하지 못한 간접/결과적 손해까지 책임이 확장될 위험을 내포합니다. (더욱이 관할 및 준거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문구를 경계하고, 보상 범위를 직접 손해로 명확히 단절하며 간접 손해의 면제(Waiver) 및 캡을 설정하는 정교한 통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Governing Law & Jurisdiction (준거법 및 관할)의 전략적 선택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고, 어느 법원(또는 중재기관)에서 다툴 것인지는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상대방 국가의 법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뉴욕주 법이나 영국법처럼 상거래 판례가 풍부하고 예측 가능한 중립적 제3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의 경우, 많은 판례가 축적된 홍콩(HKIAC)이나 싱가폴(SIAC)을 선택하는 경우가 실무상 권장됩니다. 또한, 중재 조항을 삽입하여 단심제로 분쟁을 신속하고 비밀리에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